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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유성기업 2차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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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9-01-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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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이 해고됐다가 복직한 노동자를 다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홍종인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지회 조합원들이 주간연속 2교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