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조사·해체기관 두 번 법 위반하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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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01-07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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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 조사기관과 해체·제거업자 처벌이 강화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올해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석면 조사기관이 조사를 누락하거나 조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한다. 2차 위반시 지정을 취소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1개월 업무정지, 2차 위반 적발 때는 3개월 업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