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미세먼지 지침으로 옥외노동자 보호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01-07 08:31관련링크
본문
사업주가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단계부터 옥외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6일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지침서는 건설·조선노동자, 항공·항만 하역운송 노동자, 도로정비 노동자, 환경미화원, 우편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6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