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원청 책임강화 김용균법 하위법령 3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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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01-03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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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에 입법예고한다. 하위법령에는 도급인의 책임 장소와 도급인가 대상작업이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를 전후해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해·위험업무 도급 원천 금지 명문화=노동부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