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협으로 제외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12-28 08:31관련링크
본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통상임금 소급을 청구한 다스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용자측이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성에도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개별사건에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어서 재판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신의칙 우선적용 특별한 사정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