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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 특별채용 단협 시정명령 후속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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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09-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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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노동계가 정부에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단협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자율개선 권고·시정명령 철회와 산재사망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