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간접고용 파업시 사용자 범위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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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소희 작성일20-09-18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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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쟁의행위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나 하청노동자 파업시 원청을 사용자로 보는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용자,파업에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행위”창원지법은 지난 8월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을 막은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1명에게 무죄, 5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CJ대한통운을 쟁의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택배노동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전면부정하지 못한 것이다. 그에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