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소송 3년6개월째 대법원 계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09-18 08:30관련링크
본문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대법원에 3년6개월째 계류돼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전주비정규직지회,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기아차 화성·소하리·광주비정규직지회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현대차 남양연구소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