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처벌유예? 행정부의 도 넘은 권한남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8-12-26 08:31

본문

정부가 최저임금법과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경기불황과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계 부담, 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을 이유로 들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한 임금체계 개편 자율시정기간(계도기간)을 주고, 노동시간단축 위반 처벌유예(6개월)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