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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은 근기법 위반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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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12-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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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한 노동자가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르노삼성자동차·영신여객 등 일부 하급심 사건에서 고정성을 폭넓게 해석해 재직자만 주는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