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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몰래 직권조인 노조 대표자에 업무방해죄 적용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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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12-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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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조합원 동의 없이 직권조인한 노조 대표자에게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노동조합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합의를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한 최초의 판결이다.16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판사 양철한)은 2016년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과정에서 조합원 몰래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서'를 직권조인한 당시 지부장 김아무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노조 보훈병원지부는 2016년 임금·단체협상에서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 지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