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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수요양병원 부당노동행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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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12-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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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한 노동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노동위는 노조 조합원만 골라 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정했다.6일 보건의료노조 금천수요양병원지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이같이 판정했다. 금천수요양병원 작업치료사 우시은씨는 2016년 8월 정규직 채용공고문을 보고 입사했다. 그런데 회사가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