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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국지엠 법인 분리 결정 중대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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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8-11-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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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이 산업은행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법인 분리를 강행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배기열)는 이날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