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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습 성희롱 인정했는데] 울산시체육회, 가해자 동구체육회장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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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9-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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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울산시동구체육회장의 상습적 직장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는데 울산시체육회가 가해자에게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노동자들은 울산동구체육회장의 영구제명을 촉구하며 대한체육회에 15일 재심을 신청했다. 울산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이다. 공공운수노조와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및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