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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보험 섭외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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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윤정 작성일20-09-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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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험설계사에게 단체고객을 소개해 주는 ‘보험 섭외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보험 섭외사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5일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 보험 섭외사원으로 근무한 이아무개(당시 25세)씨 등 4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의정부지법이 1·2심 모두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