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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 노동 언제까지? 대법원 29일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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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11-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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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지금처럼 만 60세로 볼 것이냐, 아니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65세로 조정할 것이냐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공개변론을 연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한다.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