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업은행 파견법 규제 피하려 맺은 도급계약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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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8-11-23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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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규제를 피하려고 파견업체와 꼼수 도급계약을 맺었다가 법원에서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허가받은 파견업체가 위장도급을 했을 때도 무허가 파견업체에 의한 파견처럼 불법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결이다.22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박종택)는 지난 15일 산업은행에 “용역계약을 맺고 임원 운전업무를 했던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실질이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산업은행은 ㄷ사와 2007년부터 도급형식의 용역계약을 맺고 운전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