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직장갑질 비호하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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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8-11-22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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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두 달이 넘도록 계류 중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이어 직장내 괴롭힘까지 금지해야 노동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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