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신영프레시젼 하청 노동자는 파견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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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8-11-19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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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LG전자 협력사인 신영프레시젼과 도급업체가 사실상 불법파견 관계인 것으로 보고 파견노동자 차별을 바로잡으라고 판결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는 최근 신영프레시젼·미래안·한진스텝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신영프레시젼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휴대폰 부품 생산·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