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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등록 여부 관계없이 노조할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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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윤정 작성일18-11-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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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주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