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3년 뒤 소송제기는 신의성실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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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8-11-05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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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지 3년이 지난 노동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고 직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뒤늦은 소송 제기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오상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외 총영사관 해고노동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