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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로 늘리면 과로사 인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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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8-10-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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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고용노동부의 과로사 인정 고시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노동자 건강이 위험해진다는 노동계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합법 과로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