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위반 사건에 노동부 뒷짐 “권한 없으니 경찰서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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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09-11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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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ㅇ사에서 용접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용적작업 도중 바닥에 놓인 의장품 자재를 밟고 미끄러져 발바닥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회사가 공상처리를 권유하자 A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했다. A씨는 부상 회복 이후 지난 3월 업무에 복귀했지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잔업과 특근 없이 정상근무(8시간)만 하게 됐다. 월급이 70만원가량 줄어들었다. A씨와 같은 반에 속한 10여명의 동료들은 원할 때 연장근무를 할 수 있었다.A씨만 잔업·특근에서 배제되는 일이 5월까지 계속되자 회사에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