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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에 법까지 개정됐는데] ‘교수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위법’ 판결에 노동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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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9-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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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조(위원장 박정원)가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고용노동부가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10일 오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노동부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