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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3차 소송단 1천444일 만에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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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09-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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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한국지엠이 불법파견한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 104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가 2016년 9월29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