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근로자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아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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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10-26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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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을 한 회사가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했다면 지급해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차액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이 아닌 10년으로 확장해 주목된다. 고용의무 조항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에게 임금차액을 청구할 때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치로 한정했지만 이 사건 법원은 민법 766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했다.25일 법무법인 코러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는 지난 23일 하청노동자 정아무개씨가 원청인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