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노동환경 좌우하는 원청과 교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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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8-10-18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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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택배대리점은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들과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일을 시킨다.
회사 통제가 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근무수칙과 수칙 위반시 벌금, 배송지역 할당, 민원을 택배노동자에 전가 등의 방법으로 택배노동자를 구속한다. 택배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화·교섭을 요구하는 이유다.
택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