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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개정됐지만 돌봄노동자 휴게시간 보장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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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18-10-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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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가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공공연대노조와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23일 오전 휴게시간 보장을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돌봄노동에 적합한 휴게시간 대체제도 도입을 권고하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