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듣는 감정노동자 방치하면 사업주에 1천만원 과태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8-10-17 08:31관련링크
본문
사업주에게 폭언·폭행 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는 감정노동자 보호의무를 지우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 시행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가 담겼다.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