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익산공장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 중앙노동위 “부적절한 근로자대표와 정리해고 협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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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8-10-08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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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옥시 익산공장 폐쇄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노동위는 “경영상 해고를 위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직복직”을 주문했다.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고회피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중앙노동위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으므로 적법한 근로자대표라고 보기 어렵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전북지노위 이어 중노위도 "부당해고"7일 화학노련과 옥시레킷벤키저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