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특례 제외 방송업, 유연근로제 활용해 장시간 노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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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18-10-08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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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나오지 않아 논의는 ‘을’과 ‘병’들의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두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장이 지난 5일 방송 스태프들의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 자리에 방송사 관계자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올해 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방송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방송사들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68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