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제작 스태프 노동자성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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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18-10-11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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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작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영화 제작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0일 전국영화산업노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ㅁ제작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연출·제작·미술·촬영·조명·녹음 직군 영화 제작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지난 4일 판결했다. 법원은 ㅁ제작사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