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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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8-10-04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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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시영 회장을 비롯한 유성기업 임원들을 기소했다. 유성기업이 과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간부들을 복직시킨 뒤 다시 해고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3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1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등 2명을 노조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성기업과 지회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특별교섭을 했다. 지회는 회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거부하자 5월부터 파업을 하고 아산공장에서 점거농성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