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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성기업 노조간부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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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8-10-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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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유성기업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복직한 노조간부들을 다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4일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유성기업이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해 2차 해고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유성기업은 2013년 10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간부 11명을 해고했다. 그해 6월 복직한 뒤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