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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근로관계 승계 않더라도 임금채무는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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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10-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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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법인이 해산한 뒤 새로운 법인으로 재산상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될 경우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더라도 법인 해산일까지 임금 지급의무는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아시아문화개발원(현 아시아문화원) 예술감독 이아무개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아시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