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직원 4대 보험료 운영자금으로 쓴 회사 대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09-28 08:30

본문

법원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뒤 임의로 사용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대표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직원 45명의 4대 보험료 6천916만4천460원을 회사 운영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ㅈ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