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과로 노조전임자 뇌출혈,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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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8-10-01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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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노조 전임활동 중 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뇌출혈) 진단을 받은 전임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내려보낸 '노조전임활동 중 발생한 재해의 산재인정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다.노동부는 해당 지침에서 노조전임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임금협상처럼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큰 전임활동 중 발병한 뇌심혈관계질환을 산재로 봤다. 지금까지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전임자의 업무상재해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