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취지 외면한 법 개정 언제까지?]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는 오늘도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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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8-09-14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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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최저임금 수난의 해다. 5월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니, 8월에는 격년 단위 최저임금 결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재계와 국회·보수언론은 ‘최저임금 무력화’를 목표로 삼은 듯하다. 경제위기와 고용악화 책임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며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가 사과했던 문재인 정부 역시 고용부진을 이유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내 들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저임금·비정규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