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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지상여객 하청노동자, 산안법·근기법 위반 혐의로 회사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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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자은 작성일18-09-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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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지상여객서비스 담당 하청업체인 KA 소속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는 12일 오후 인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을 체불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한 KA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KA는 아시아나항공 도급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