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사 산별교섭 타결] 주 52시간제 준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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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09-14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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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특례 적용 사업장인 병원 노사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지키자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노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