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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8개월 기다렸는데…] 인천지법, 한국지엠 불법파견 소송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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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18-09-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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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 13일로 예정했던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일을 미루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다. 한국지엠 부평·군산·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은 2015년 1월 인천지법에 소송을 냈다.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법이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을 지연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