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의혹 유센코리아, 조합원 범위 문제 삼은 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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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자은 작성일18-09-04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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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물류·운송회사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가 공공운수노조 유센지부를 상대로 “부서장은 노조 조합원이 아니다”며 제기한 조합원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사측은 지난 2016년 8월 노조와 유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