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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 법원 판결에도 지부장 타임오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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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8-08-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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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삼안이 "단체협약으로 노조 가입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단협상 조합원 범위 규정을 근거로 노조위원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지부장 근로시간면제자 인정 않고 급여 안 줘 경기지노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