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대학 강사에 교원지위 부여, 방학 중 임금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자은 작성일18-09-04 08:30

본문

대학강사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강사들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퇴직금과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당사자인 강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