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본부·철도노조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만든 박근혜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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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8-09-04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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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MBC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벌어진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사측의 노조파괴와 노동자 단결권 침해를 사실상 방조한 사실이 드러났다.법원은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내놓았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2016년까지 '불법파업' 입장을 고수했다. 이듬해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합법파업'으로 말을 바꾸고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