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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설현장 십장은 노동자, 추락사고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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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09-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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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단열재 시공 도급계약을 맺고 투입된 이른바 십장(작업반장)도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도급액을 산정했다면 십장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 1부(재판장 김선수)는 A(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