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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수노조 사무실·타임오프 미제공, 공정대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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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09-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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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만 노조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정대표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조사무실 미제공 행위와 관련해 500만원, 타임오프 미제공 행위에 500만원의 위자료를 부과했다. 대법원 1부(재판장 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