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집회 막고 공무집행방해죄? 법원 "적법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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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8-09-03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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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집회 장소로 이동하려는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막는 경찰을 제지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적법성이 결여된 집무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내용이다. 노동자 집회에서 경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판결이다.
2일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