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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0월 시행 앞두고 지자체 대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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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09-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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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감정노동자 보호정책을 고심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은 감정노동자 인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업주 예방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일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를 시작으로 광주시·전주시·안산시가 감정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