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국공립대조교노조 막은 공무원노조법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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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20-09-04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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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공립대 조교들의 노조설립을 막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3일 국공립대조교노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노조가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지난달 28일 인용했다. 법원의 위헌제청으로 공무원노조법 6조1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됐다.노조는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3일 만에 반려됐다. 이들의 노조설립이 공무원노조법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노조법